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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코로나19 4급 하향 바뀌는 점은?

by 힝백서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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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지금까지의 코로나와는 몇 가지 달라지는 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4급 하향 시 바뀌는 점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4급 하향 바뀌는 점은?

 

1. 검사비 본인부담 증가

코로나 등급이 하향됨에 따라 검사비 전액이 본인부담으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는 진찰비 5,000원으로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인 부담 비용이 증가합니다. 일반 환자의 경우 신속항원검사비는 평균 약 3만 원입니다.

한편, 60세 이상 등의 코로나 취약계층의 경우 신속항원검사의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고위험자의 경우 4급 전환 이후에도 PCR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치료비 본인부담 증가

기존 전체 입원 환자가 받을 수 있었던 치료비는 4급 하향 후 코로나 중증 입원 환자에게만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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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지원비 지원 중단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면 받을 수 있었던 생활지원비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4. 유급휴가비 지원 중단

직원 수 30인 이하의 기업에 제공되었던 유급휴가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5. 일일 확진자 집계 중단

그동안 집계했던 일일 확진자 수를 더이상 체크하지 않게 됩니다.

 

그대로인 점은?

1. 선별진료소 유지

전국에 위치한 선별진료소는 일단 현행 유지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취약계층과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 선제적으로 검사를 시행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다만, 추후 코로나 유행이 어느정도 안정되면 선별진료소 운영은 중단될 예정입니다.

 

2. 코로나 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요양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등의 코로나 취약시설을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요양병원 및 의료기관에 입소할 때에는 코로나 검사를 시행해야하며, 면회 역시 예약제로 이어집니다. 


그동안 계속 논의되어 왔던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4급 하향 시에는 위와 같은 점이 변경되며, 당분간 그대로 유지되는 사항도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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