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동안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초과로 지불한 사람이 약 187만 명이라고 합니다. 2023년 8월 23일부터 초과 지불한 금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187만 명 평균 환급금은 약 132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8월 23일부터 보험부담상한액 환급 대상자에게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의 수단을 통해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사이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하단 버튼을 클릭하시면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
1단계 로그인
위 빨간 버튼을 통해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또는 공동/금육인증서 중 택1하여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간편인증 로그인을 택하셨다면 좌측에서 어떤 플랫폼으로 인증을 진행할 것인지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삼성패스, 국민인증서 등의 플랫폼 중 하나를 클릭하신 후 본인인증 정보 기입과 전체 동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어지는 안내 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으신 후 우측 하단의 파란색 '인증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2단계 환급금(지원금) 확인하기
인증을 마치고나면 조회할 수 있는 환급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금이 없다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시게 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세대주(비가입세대주 제외), 연금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약 187만 명 평균 132만 원 가량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환급금이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일부터 신청가능하므로 지금 바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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