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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8월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과 생활지원비는?

by 힝백서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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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들어서면서 주춤하는듯 했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과 생활지원비에 대해 궁금한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3년 8월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며칠인지와 더불어 검사비, 생활지원비에 대해 추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8월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은?

8월 코로나 검사비는?

8월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8월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은?

5일 권고 유지

7월에 이어 8월에도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은 5일로 현행 유지됩니다. 자가격리는 의무가 아닌 권고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과 주변인의 건강을 위해 격리를 이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5일 격리 조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격리 시행을 위해서는 개인 연차 사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8월 코로나 검사비는?

8월 초나 중순 중으로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 검사비는 자기 부담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8월 코로나 자기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월 코로나 검사비용은?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

질병관리처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의 등급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염병 등급 2급을 유지했으나 8월부터는 4급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이는 독감과 같은 수준의

healthinfocollector.tistory.com

 

8월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후 중단 예정

현재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경우 생활지원비가 제공되었습니다. 아울러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1일 4만 5천원 선에서 최대 5일 동안 코로나 유급 휴가 비용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감염병 등급 하향 조치 이후 지원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과 관련된 법적 절차는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입니다. 최근 또다시 불거진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재유행 하는만큼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권해드리며, 귀가 후 손씻기를 생활화하여 코로나를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08.03 - [건강정보] - 코로나 증상 순서 알아보기 10단계

출처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723507800?OutUrl=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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