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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8월 코로나 검사비용은?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

by 힝백서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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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처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의 등급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염병 등급 2급을 유지했으나 8월부터는 4급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이는 독감과 같은 수준의 등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처에서는 8월 3일까지 이와 같은 등급 조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되면 7월까지의 코로나 지원과 8월부터의 지원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어떤 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3년 8월 코로나 검사비용

2. 23년 8월 코로나 정책 변화

 

[8월 코로나 검사비용]

7월까지는 코로나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이 지원되어 진찰비 5,000원만 지불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8월부터는 코로나 검사에 대한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신속항원검사(RAT) 건강보험 미적용 시 가격은 약 4만 원~5만 원입니다.

다만, 60세 이상, 코로나 취약 시설 종사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경우 PCR 검사 비용 지원은 유지될 예정입니다.

PCR 검사 건강보험 미적용 시 가격은 약 10만 원입니다.

 

[8월 코로나 정책 변화]

1. 확진자 및 사망자 수 집계 종료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내려감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집계를 종료하게 됩니다. 

 

2. 마스크 전면 해제

7월까지는 감염 취약시설과 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8월부터는 의료기관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됩니다.

 

3. 선별 진료소 운영 중단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선별 진료소도 8월부터는 운영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8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통제가 완화된 만큼 지원도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경우 당분간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3년간 함께했던 마스크에게 이제는 안녕을 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를 완전히 정복한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기에 회복된 일상 속에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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