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병 등급 하락과 더불어 코로나 감염 시 제공되던 정부 지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 후 자가격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중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오늘은 생활지원금 신청 가능 대상자와 더불어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격리참여자란?
2.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자
3. 코로나 격리참여자 신청 방법?
4.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5.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6.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서류
7.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금액
1. 코로나 격리참여자란?
코로나 확진 이후 5일간의 권고 격리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격리에 참여하는 자
2.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자
코로나 격리 참여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3. 코로나 격리참여자 신청 방법?
1) 코로나 양성 통지 문자의 링크를 통해 격리 참여 신청
2) 거주지 관활 보건소에 전화로 신청
3) 대리인이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단, 문자로 코로나 양성 확인 통지를 받은 후 그 다음날 전까지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4.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 24시 사이트 접속 후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5.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격리기간 종료 후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6.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3)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4)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5)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보조금24 등 행정 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6) 위임장
7)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7.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금액
가구내 격리자 1인 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50% 가산한 15만 원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 원 지급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 대상자 및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구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되기에 자발적 격리 참여자라면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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