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6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은 연기된 상황이며, 당분간 병원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 검진비 지원 등의 정책도 유지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코로나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는 과연 필수일까요? 완화 예정이었던 코로나 자가격리 원칙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 필수일까?
아니요.
코로나 확진자의 가족은 자가격리 필수 대상자가 아닙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은 예방접종을 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인 확진 3일 이내로 PCR 검사를, 6일~7일 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재실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일 경우 두 번에 걸친 코로나 검사 모두 PCR 검사가 권고됩니다.
2. 코로나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 해야하는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다니는 원생 또는 학생인 경우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코로나 감염 취약시설 3종(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에 근무할 경우 출근에 제한은 없으나 마스크 착용과 밀접 접촉 최소화 등의 수칙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및 해제 시점
코로나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은 코로나 확진자인지 동거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5일차 자정에 자가격리 해제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격리 10일차 자정에 자가격리 해제
4. 코로나 확진자와 동거 시 유의사항
같은 공간을 공유해야 하는 경우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고, 화장실 등의 공동 시설을 따로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동거인과 만나야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예전과 같이 격리 수칙을 지켜야하는지 고민인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정책이 과거에 비해 많이 완화된만큼 확진자 가족의 경우 격리가 의무가 아님을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포만감 높은 음식 7가지 (0) | 2023.08.08 |
---|---|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중 외출되는 경우는? (0) | 2023.08.08 |
렌즈 오래끼면 생기는 증상과 예방법 5가지 (0) | 2023.08.07 |
호신용품 전문 쇼핑몰 3곳 한눈에 (0) | 2023.08.06 |
칼에 찔렸을 때 응급처치법 4가지 (0) | 2023.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