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가 자가격리 할 경우 외출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가 격리기간 중 외출이 허용되는 경우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아울러 코로나 확진자의 가족도 외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중 외출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코로나에 확진되어 재택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외출이 불가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출이 허용됩니다.
1) 본인의 대면 진료 및 처방 약 수령
병원 예약 -> 도보 또는 자차로 병원 방문(*동선 최소화)
사전에 방문하고자 하는 병원에 전화 및 인터넷 예약을 하고 코로나 감염 사실을 알립니다. 이후 다른 곳을 방문하지 않고 걸어서 또는 자차를 이용하여 병원에 방문합니다. 이때 확진자가 아닌 사람은 차량에 동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자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어린 아이의 경우 보호자가 동승할 수 있습니다.
2) 가족의 임종 상황
코로나에 확진되어 격리 중인 상황에서 가족의 임종 상황을 맞이했다면 의료기관이 방역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외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임종에 외출이 가능합니다.
3) 생필품 구매 시에는 외출불가
한편, 생필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외출이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생필품을 구매해야할 경우 인터넷 구매하거나 동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노령층 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 거주지의 행정안내센터에 연락을 취해 대리 구매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코로나 확진자 가족 공동 격리자 외출은?
1) 활동 제약 없음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이나 자발적으로 격리를 이행하는 경우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동감시 대상자입니다. 이에 따라 출근, 불가피한 외출 등의 활동에 큰 제약이 따르지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 음성 확인이 될 때까지 자택에 머물러 주시는 것이 권고됩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한 공간에서 머물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타인과 밀접 접촉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격리기간 중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면 추가 확진자는 새로 7일을 격리해야합니다. 이때 처음 재택치료를 시행한 코로나 확진자와 다른 동거인은 추가 격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정부 사이트를 참고하여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중 외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엄격했던 과거의 격리 수칙을 담아보았으나, 현재는 코로나 확진자 5일 격리는 권고 수준인 상황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건강과 주변인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격리에 가까운 방역 수칙을 이행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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